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환)은 2014년 2분기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기준 등 운영전반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개선 및 변경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 우선순위 중 1순위 배정자의 거주 범위를 ‘배정(신청)일 현재 관내 거주자’에서 ‘동(洞)내 거주자’로 변경하고, 1순위자 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세분화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고도장애 및 중등도장애 대상자만 1순위를 부여’ 한다.
또한 불법주정차 과태료 및 자동차세 체납자 차량, 가구당 1차량 이외 나머지 차량 등을 우선배정 제외 대상으로 구분하여 보다 많은 가구가 거주자 우선주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배정기준 점수표의 항목별 내용도 일부 조정 및 추가된다. 거주 연수가 20년에서 10년으로 축소되고, 거주자와 주차구획간 거리 점수를 신설하여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주차구획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승용차요일제 참여자 가점을 하향조정하고 배정자 감점 및 탈락자 가점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고자 다둥이카드 소지자에 대한 점수를 신설하는 등 세부 배정기준 항목별 점수를 조정하였다.
기존사용자가 90%이상 재사용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배정기간도 합리적으로 변경했다. 배정기간(이용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하여, 기존 분기별 접수에 따른 고객 불편을 없애고 이용자에게 장기적 주차 공간을 제공하여 실 이용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주차사업팀(☎02-300-5042~45)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