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충정)는 오는 12월 19일 치러지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이 10월 20일까지이므로 해당자는 신고 및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재외선거는 주민등록만을 기준으로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을 제한하거나 국외거주자에 대해 부재자 투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선거법과 주민투표법은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지난 4월 제19대 국회의원선거부터 도입되었다.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크게 국외부재자신고인과 재외선거인으로 나뉜다. 국외부재자신고인은 국외여행자, 유학생, 상사원, 주재원 등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중 외국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하며 재외선거인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국외부재자신고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제출하면 되고, 국외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자는 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직접 신고, 가족의 대리 제출, 우편․전자우편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서 제출시 반드시 여권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의 경우 공관을 방문하여 또는 순회하는 공관 직원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를 가족이 대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며 재외공관의 전자우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 외에 여권 사본,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이 필요하다.
국외부자재신고 등의 절차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