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33조에 의거 귀 건물의 저수조 등 급수설비에 대하여 위생조치 및 청소결과 등록강화 사항 등을 알려드리오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조치 대상건물(수도법 시행령 제50조)
○ 아파트 및 복리시설 ○ 연면적 5천㎡이상 건축물․시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건축물․시설
․ 연면적 3천㎡이상 업무시설 ․ 1천석이상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 연면적 2천㎡이상 다용도건물, 학원, 예식장 등 ․ 대규모점포
위생조치 사항(수도시설 청소규칙 제6조)
○ 위생조치 주체 : 위생조치대상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 6개월 1회이상 저수조 청소 ○ 매월 1회이상 위생상태점검
○ 매년 1회이상 저수조 수질검사
수도시설 관리교육 이수(수도법 제36조)
○ 교육 대상 : 위생조치대상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저수조청소업체
○ 교육 기관 : 환경보전협회(3407-1557~8)
저수조청소관련 인터넷사이트 안내
○ 인터넷 주소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http://arisu.seoul.go.kr)
○ 안내 내용 : 저수조청소 관련법률, 제출서식, 수질검사기관 등
○ 저수조청소 결과 인터넷등록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 저수조청소
(초기화면 하단)클릭 ⇒ 저수조청소결과 등록
※ 인터넷 접수가 불편하면 서면 제출가능합니다.
저수조청소 결과등록 강화안내
○ 저수조청소 결과등록시 추가사항
- 저수조청소 입회인 등록 : 저수조청소시 2인이상 입회하여야 하고,
추후 전화로 저수조청소 입회여부 확인합니다.
- 규정된 저수조청소 사진 등록 : 소형 보드판등을 이용하여 일시 및 주소가
명시된 동일위치를 찍은 청소 전․중․후 사진제출해야 합니다.
※ 입회인 또는 저수조청소사진 미등록시 조치 : 저수조청소여부를 현장확인하여
상반기까지 청소미시행시 수도법 제83조에 의해 고발조치합니다.
○ 저수조청소 예정일 등록 : 인터넷등록 가능하며 예정일에 저수조청소 현장확인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안내
○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수도법 제36조(교육 대상)
○ 수도법시행령 제50조(위생상의 조치대상)
○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 관련 벌칙(수도법 제82, 87조)
- 위생조치사항 위반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수도시설 관리교육 미이수시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관련 규정을 필히 숙지하여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내 문의
은평구 : 3146-3707 / 서대문, 마포구 : 3146-3655
서부수도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