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마을상수도 독극물 투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보안관리 내용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시민고객님이 관리하는 저수조의 보안관리를 강화하여 불의 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수조 보안관리 방법안내
대형 저수조 보안관리 안내
대상 :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대상인 건물
보안 관리 내용
- CCTV 시설 ․ 감시시스템 및 출동 경비용역 등 관리강화
- 저수조에 “관계자외 접근금지”안내문 부착
- 저수조 맨홀 등에 이중 잠금장치 설치
- 저수조 맨홀 잠금장치 이상유무 등 수도시설 일상점검 등 순찰강화
소형 저수조 보안관리 안내
대상 :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대상외 건물
보안 관리 내용
- 직결전환하고 소형 물탱크를 철거하여 독극물 투입을 원천적으로 방지
- 병원, 고층건물 등 이용특성상 소형 물탱크 철거가 어려운 건물은 대형 저수조 보완 관리내용에 따라 관리
안내 문의
은평구 : 3146-3707 / 서대문, 마포구 : 3146-3655
서부수도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