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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 물탱크 농약투입 관련』저수조 보안관리 강화 안내문
  글쓴이 : 편집부     날짜 : 12-05-24 16:31     조회 : 1515    
실행불가
업로드 화일명 :


홍성군 마을상수도 독극물 투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보안관리 내용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시민고객님이 관리하는 저수조의 보안관리를 강화하여 불의 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수조 보안관리 방법안내


대형 저수조 보안관리 안내

대상 :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대상인 건물

보안 관리 내용

- CCTV 시설 ․ 감시시스템 및 출동 경비용역 등 관리강화

- 저수조에 “관계자외 접근금지”안내문 부착

- 저수조 맨홀 등에 이중 잠금장치 설치

- 저수조 맨홀 잠금장치 이상유무 등 수도시설 일상점검 등 순찰강화

 

소형 저수조 보안관리 안내

대상 :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대상외 건물

보안 관리 내용

- 직결전환하고 소형 물탱크를 철거하여 독극물 투입을 원천적으로 방지

- 병원, 고층건물 등 이용특성상 소형 물탱크 철거가 어려운 건물은 대형 저수조 보완 관리내용에 따라 관리

안내 문의

은평구 : 3146-3707 / 서대문, 마포구 : 3146-3655

 

서부수도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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