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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 부모 사망신고 할 때 몰랐던 조상 땅 찾아드립니다- 사망 신고와 동시에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 실시
  글쓴이 : 편집부     날짜 : 11-12-12 12:07     조회 : 4726    
실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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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2번 이상 하던 구청 방문, 절차 개선 1회로 OK, 동에서도 OK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부모가 사망한 후 상속재산을 찾기 위해 구청을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상 땅 찾기 One-Stop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전에는 상속재산을 찾기 위해 사망 신고 후 가족관계등록부가 되면 다시 구청을 방문해 정리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해 조상 땅 찾기 민원을 신청해야 했다. 최소한 두 번 이상을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한편, 2007년부터 2011년 10월말까지 구에 접수된 사망 신고 건수는 7,811건인데 반해 조상 땅을 찾고자 하는 민원 신청은 899건으로 사망건수대비 11.5%에 머물렀다.

이 경우 본인이 모르고 있는 상속재산이 있는데도 찾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것에 착안해 사망신고 할 때 상속재산을 동시에 찾아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구는 지역 내 병원과 의원의 협조를 받아 사망진단서 발급 시에도 ‘조상 땅 찾기 One-Stop 서비스’를 안내하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민원인이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하면 담당자가 사망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상속 재산을 조회한 후 결과를 상속인에게 우편 또는 유선 통보하는 것이다.

한편, 구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2007년 이후 현재까지 899건, 2,654필지의 땅을 찾아 준 실적이 있다.

구 관계자는 “가족이 사망한 슬픔에 경황이 없는 유족들에게 도움이 될 서비스 라고 생각한다”며 “단, 재산권은 개인정보에 포함되므로 조상 땅 찾기 서비스신청은 상속권을 가진 사람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2026 년 1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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