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충정)는 이번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마포구 마포갑ㆍ을선거구의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하여 3월 17일부터 3월 23일까지 후보자추천장을 검인․교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후보자추천장을 관할 선거구선관위로부터 검인․교부받아 입후보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3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추천인원의 상한수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마포구선관위는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때는 반드시 관할 선거구선관위가 검인․교부한 추천장을 사용하여야 하며,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사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도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추천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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