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4. 11(수)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부재자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12. 3. 23. ~ 3. 27. (5일간)
□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초기화면』 또는 『‘정보광장(선거정보)’ 메뉴의 ‘선거자료’』에서 부재자신고서식 출력하여 사용가능
□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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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신 고 대 상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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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자 |
① 국내 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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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자택등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할 자 |
②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근무하는 군인・경찰공무원중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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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병원・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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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신체장애인중 거동할 수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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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중앙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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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중앙선관위가 공고하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