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신청 자격 - 신청당시 마포구 거주자 (단, 체납자, 재산과다자, 중복융자자, 신용불량자 제외) - 본인 또는 제3자 부동산 담보제출가능자ㆍ 융자금 종류 및 한도 - 주민소득지원금(사업자금) : 3천만원 이하/1가구 - 생활안정자금(전세자금, 자녀학자금) : 2천만원 이하/1가구ㆍ 신청 기간 : 11. 25(수) ~ 12. 18(금)ㆍ 문 의 : 주민생활지원과 (T: 3153-880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