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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 31일까지 안심먹을거리 인증업소 모집.선정 업소에는 인증마크 부착해 안전한 먹을거리 판매처 표시
  글쓴이 : 편집부     날짜 : 10-08-18 07:39     조회 : 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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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을거리 판매소 인증제도인 ‘식품안전 통합인증제’ 희망업소를 오는 31일(화)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식품안전 통합인증제’는 서울시가 식품의 생산 ․ 유통 ․ 소비의 전 과정에서 안전성을 보증하는 제도로, 시민들이 업소에 부착된 ‘서울안심먹을거리’ 인증마크를 통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안전 식품 판매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돼 현재까지 마포구 내 20여개 업소가 식품안전 통합인증을 획득했다.

인증대상은 안심 참기름, 안심 식육판매점(한우 전문 취급 업체), 서울의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우리 고유의 맛과 향토색을 보존 ․ 계승하는 한식전문점), 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 트랜스지방 안심제과점(NO 트랜스지방 유지 사용 업소), 안심 떡집, 안심 마트, 안심 자판기 등 8개 분야다.

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인증신청서와 영업신고증, 업소 내 자율확대 표시사항 현장 사진(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에 한함) 등을 구비해 마포구보건소 식품안전추진반으로 방문 또는 우편(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370 마포구보건소 3층 식품안전통합인증 담당자 앞)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고시․공고란 또는 마포구청 홈페이지(www.mapo.go.kr) 새소식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식품안전추진반(☎ 3153-9193)으로 문의.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11월 최종 선정된 업체에는 인증서와 인증표지판을 교부하며 3년간 그 자격이 유지된다. 단, 매년 실시하는 현장 점검에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격을 박탈한다.

구 관계자는 “요즘같이 먹을거리 안전에 민감한 때일수록 서울안심먹을거리 인증마크를 부착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본 업소가 서울시의 정교한 안전 ․ 위생 심사를 통과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할 것”이라며 “많은 업체들의 식품안전통합인증제 참여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 첨부사진


▶ 식품안전통합인증을 통과한 업소에는 서울안심먹을거리 인증마크를 교부한다. 그림은 NO 트랜스지방 유지 사용 업소임을 인증하는 ‘트랜스지방 안심제과점’ 인증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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