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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4분기 거주자우선주차 이용 신청 안내 |
2010년 4/4분기(배정기간 : 2010년 10월 ~ 12월)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등 배정일정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정기) : 2010. 8. 23. ~ 8. 31.
▣ 신청방법 : 공단 직접 방문, 팩스(376-4068), 인터넷(mfmc.or.kr)
▣ 신청서류
1. 현(3/4분기) 사용자 및 신청 대기자
○ 별도의 신청 없이 다음분기 자동 재신청됨.(단, 자동재신청이 배정연장
사용을 의미하지 않음, 전용사용자는 제외)
※ 자동 재신청대상자는 현재 사용 중인 구획을 자동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 3/4분기 취소자(이용자 및 직권취소 등) 및 2.5톤 차량 등은 자동신청에서 제외
※ ’10. 8. 22일 이후 신규 신청자는 현 분기(3/4분기), 다음분기(4/4분기) 중
선택을 하셔야 하며, 현 분기 신청시에는 ’10. 4/4분기 정기배정은 제외됩니다.
○ 이용(신청) 관련 변경사항(주소, 차량, 구간변경, 연락처 및 기타 변경 등)
있으면 정정기간(8/23~31)에 인터넷(epaking.mfmc.or.kr)
및 동별 담당자를 통해 변경하시기 바랍니다.(필요시 변경 구비서류 제출.)
2. 신규신청자(공통서류 :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 거주자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관내 최초 전입일 기재분),
※ 거주자라 함은 주민등록등(초)본상 마포구에 거주함이 증명 가능.
○ 비거주자(사업장 또는 직장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재직확인(또는 증명)서
▣ 배정 발표(예정) : ’10. 9. 5.(요금 납부 : ’10. 9. 5. ~ 9. 17.)
▣ 기타 유의사항
○ 배정확인은 별도의 공지가 없으므로 신청자가 인터넷 또는 유선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 하셔야 합니다.
○ 주차요금 미납 시 사전통보 없이 배정이 제한됩니다.(사용포기로 간주 타인에 배정)
2010. 8.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www.mfmc.or.kr)
<<배정 기준 및 조건>>
1. 배정기준
① 배정방법 : 신청서에 기재한 차량정보 및 거주정보를 기초한
점수를 반영하여 배정
② 배정심의대상 : 정기신청 기간 내 신청자
- 정기배정 이후 잔여구획 발생 등에 따라 수시 접수(신청), 배정
③ 배정우선순위 선정(우선순위 중 배정표 점수에 따라 배정)
- 제1순위 : 배정(신청)일 현재 지역 내에서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상이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및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인은 1~4급)을 대상
으로 배정점수 순서에 의거 배정(동점 시
①장애등급 높은 순②관내 전입일이 빠른 순)
- 제2순위 : 1순위 우선 배정 후 관내 거주자 중에서 배정
점수 순서에 의거 배정(동점 시 ①관내 전입일이
빠른 순 ②자동차 배기량이 낮은 순)
- 제3순위 : 2순위 우선 배정 후 잔여구획을 비거주자(관내
사업자 및 사업장 근무자)의 상위점수(해당차량 합계 점수) 순서에 의거 배정(동점 시 ①자동차 배기량 낮은 순 ②관내 사업개시연월이 빠른 순)
<표 1> 마포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세부 배정기준 점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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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정 항 목 |
점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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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전입일
(거주자) |
- 거주연수 = 거주기간 × 1.0
- 거주월수 = 거주월수 × 0.09
※ 최대 적용 값 : 20점미만 적용 |
20 |
주민등록 등본 참조
(마포구 전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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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별
(공통) |
① 경차 |
5 |
자동차등록증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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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형차량(1000cc 이상 ~ 1500cc 미만)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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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가산점
(가점) |
국가 유공자 상이자 및 장애인(1~3급), 고엽제 휴유증 환자로 등록된 차량. 단, 시각장애인(1~4급) |
10 |
입증 서류 첨부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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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장애인(4급 ~ 6급) 차량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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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가점 |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전자태그 부착)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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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장기사용차량 |
5 |
자동차등록증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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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5 |
자동차등록증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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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자 차량 |
5 |
입증서류 첨부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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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또는 사업장) 다차량중 4번째 차량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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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또는 사업장) 3차량중 3번째 차량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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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또는 사업장) 2차량중 2번째 차량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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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용(수혜)자 |
배정 1회마다 |
-3 |
1회 배정 시 ±3점, 2회 연속 배정 시 ±6점(1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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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횟수 |
매회 탈락 시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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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에 소재한
사업자 또는 근무자(비거주자) |
- 마포구 관내 사업개시 연수 = 기간 × 1.0
- 마포구 관내 사업개시 월수 = 월수 × 0.09
※ 최대 적용 값 : 20점미만 적용 |
20 |
사업자등록증 참조
비거주자(3순위) 별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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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1. 동일 주차구획에 대한 이용신청이 중복될 경우 선정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신청인을 우선 선정
2. 장애인 가점은 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 및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도 가점부여
3. 위 기준 외에 “심의위원회(마포구시설관리공단)”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4. 기사용자, 탈락횟수 누적은 1년 단위(예- 2008년 배정 3회 -9점→ 2009년 1분기 0점) |
④ 신청서 허위(착오)기재, 신청관련 서류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배정 전, 후를 불문하고 배정(지정)이 취소 됨.
⑤ 신청내역(배정확인 포함)은 이용자가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내역 에 대해 미확인(또는 누락)으로 발생하는 사안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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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간 |
전 일
(24시간) |
주 간
(09:00~18:00) |
야 간
(19:00~익일08:00)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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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금
(월 기준) |
거주자 |
4만원 |
3만원 |
2만원 |
일반구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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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
5만원 |
3만5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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