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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접수 4차 신청에만 융자금 2억원 들여 저소득층 적극 지원키로
  글쓴이 : 편집부     날짜 : 10-10-13 13:11     조회 :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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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내달 8일까지 ‘제4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


  구는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최대한 돕기 위해 이번 4차 사업에만 총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구민들에게 3천만원 이하의 주민소득지원자금과 2천만원 이하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주민소득지원자금(사업자금)은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또 생활안정자금(전세자금, 자녀학자금)은 2천만원까지 융자 가능하며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녀로서 고등학교 또는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의 학자금,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신청 시 마포구에 거주하며 본인 또는 제3자가 부동산 담보 제출가능한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연이율 3%가 적용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마포구청 홈페이지(www.mapo.go.kr)에서 내려받은 융자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자금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준비해 마포구청 주민생활지원과(☎ 3153-8806)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홈페이지 내 새소식란을 참고하거나 주민생활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올해 3차례의 사업 진행으로 전체 17가구에 주민소득지원자금 3억5천만원, 생활안정자금 1억원 등 총 4억5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자립의욕과 상환능력 및 담보능력이 있지만 최근 자금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해당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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