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구청장 신영섭)가 오는 7월부터 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내달 11일까지를 집중 신청기간으로 정해 각 동 주민센터에서 연금 신청을 받는다.
장애인연금제도에 가입하면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해 줄어든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조할 일정액을 매달 지급받게 된다.
신청 대상은 만18세 이상 중증(1급, 2급, 3급 중복 장애인) 등록장애인 중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이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며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이다.
연금은 전년도 물가변동분 및 소득상승분을 반영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인 부가급여를 합친 금액으로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기초급여의 경우 단독가구 2~9만원, 부부가구 4~14만4천원, 부가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6만원, 차상위계층 5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 신분증(대리신청시 위임장), 본인명의 금융회사 통장사본,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 재산 확인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거주지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에 대한 자산조사와 장애등급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연금지급결정은 오는 7월 19일 이후 일괄 통보한다.
한편 대상자 중 현재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별도의 신청이나 심사 없이 7월부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