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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 중소기업 ․ 소상공인에 44억원 지원,‘중소기업 육성기금’ 업체당 최고 1억원까지 융자
  글쓴이 : 편집부     날짜 : 10-01-18 13:27     조회 :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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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구청장 신영섭)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약 30억원을 조성, 업체당 최고 1억원까지 융자하고,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14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추천하는 등 총 44억원을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지원한다.

구 관계자는 “설과 추석에 기금을 집중 지원하는 타 자치구와 달리, 마포구는 융자시기를 연중으로 확대해 기업들이 수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0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지원 대상은 마포구 관내 제조업자와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자로, 지원 규모는 업체당 3천만원부터 최고 1억원까지다. 지원 조건은 이자율 3%(고정금리)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단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어야하며 융자신청일 현재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받아 상환중인 업체는 제외된다.

이와 함께 구는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담보가 부족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받을 수 없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위해 특별신용보증을 추천해준다. 신용보증 규모는 약 14억원이며, 추천받은 업체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무담보로 최고 3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조건은 이자율 약 4.5%(변동금리)에 1년 거치 4년 균분 상환이다. 수출기업, 여성기업, 벤처기업, 중소기업청 지정 유망선진기술기업, 중소기업 우수제품 마크 인증을 받은 기업 등은 우대한다.

자금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매달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 지정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보증기관 심사 후 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 및 결산재무제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마포구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지역경제과 ☎ 3153-8555로 문의하면 된다.

신영섭 마포구청장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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