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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글쓴이 : 편집부     날짜 : 19-12-24 16:24     조회 : 6703    
실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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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련법조/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수없는자)제2항
2.사직기한/2020년 1월16일까지.선거일전 90일까지
3.사직대상/
다음 각 호의 자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공직선거법 제62조 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연설원,대담/토론자,투표참관인,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고함)이 되고자 하는때.
1)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2)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3)주민자치위원회 위원.
4)통/반의 장.
4.복직제한/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종전의 직에
  복직될수 없음.
*선거일 후 6월이내-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통/반의 장.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선거일까지-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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