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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시 예산 정의당 권수정 의원 입장발표 기자회견
작성일 : 18-12-03 17:42






2019년 서울시 예산 정의당 권수정 의원 입장발표 기자회견

 

1. 정의당 표 서울시 주요 과제 예산 요구

 

1) 아동·청소년 연간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예산 확충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3.4%(2015)OECD국가(평균 80%이상) 34개국 중 31위이며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으로 인해 국민들은 민간의료보험에 대거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부모들은 자녀의 의료비 걱정으로 대거 가입하여 20세미만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84%1인당 평균 월 4.4~5.1만원을 납부하여 연간 총 4~5조원의 규모에까지 이르렀다. 문재인 정부는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5%로 인하한 상황이지만 큰 의료비 부담은 비급여에서 발생하므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모든 국민에게 연간 100만원 상한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으나, 서울시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아동 · 청소년부터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18세 미만 아동 · 청소년의 병원비 중 환자 직접 부담금(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모두 포함)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때, 그 초과분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의 연간 100만원 상한제 시행에는 10.8조원 필요하나, 18세 미만 시행 시에는 4,020억 원이 소요된다. 서울시에서 18세 미만 143만 명에게 실시할 때 연간 66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중복 혜택이 될 수 있으므로 실손 혜택을 받은 후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이상 시 지원을 받는 방식도 가능하다. 현재 20세 미만 실손의료보험 가입률은 약 80%이므로, 초기에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추계액의 20%134억으로 실제 사업의 집행이 가능하다. 이후 사업의 안착과 실손 보험자 감소 등을 반영하여 추가 예산을 편성하여도 충분히 실행이 가능하다.

 

해외의 어린이 청소년 의료보장 사례

독일

18세 미만 진료비의 본인부담 전면 면제

스웨덴

20세미만 외래진료비 및 입원진료비 전액 면제

벨기에

19세미만 650유로 초과 본인부담금 면제

프랑스

16세 미만 아동 본인부담금 경감

 

예산집행을 위한 법률적 근거

보건의료기본법

4(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4(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9(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2) 미세먼지 대책마련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의 전면적 활용 필요

 

지난 6월 서울시장 선거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서울의 미세먼지 해결책이었다. 미세먼지 집진탑을 짓겠다는 다소 황당한 공약부터 근본적인 저감을 위한 교통구조의 개선책, 국제적 협력방안까지 수 많은 대책들이 나왔으나, 결국 2019년 서울시 예산 확정을 눈앞에 두고 수립된 것은 무엇인지 냉철히 돌아봐야 한다.

 

각각의 분야에서 지엽적인 대책들은 나오고 있으나, 시민들의 마스크를 벗길 수 있는 획기적인 저감대책은 여전히 없다. 2019년 신규예산 중 직접 미세먼지를 언급한 사업은 미세먼지NO 실내놀이터’, ‘영유아의 미세먼지 바로알기’, ‘공사장소음 미세먼지 관리’ 3개로 22억에 불과하다. 또한 미세먼지 발생 자체를 줄이는 도심내 차량 제한 사업 및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도시숲 조성의 예산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의당 권수정 의원은 몇 년째 계속해서 제기되어온 3000억 규모의 특별조정교부금의 사용목적에 대해 다시 한번 질의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조례를 통해 용처를 정하고 있다.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예비비를 포함한 해당 자치구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자치구의 청사 그 밖에 공공시설의 신설·복구·보수 등의 사유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그 밖에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다. 하지만 실제 지난 몇 년간의 사용처를 살펴보면, 조례에서 정한 것과 같이 재해와 같은 특별한 사유라기보다는 지역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서울시의 쌈짓돈처럼 쓰인다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중앙부처의 특별교부금처럼 각호 에 따른 교부비율 또한 정해져있지 않아 최소한의 분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치구공기가 따로 있지 않듯, 서울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치구별로 각각의 대책을 세울 수는 없다. 정의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심 내 면단위 혼잡통행료 도입’, ‘차선은 줄이고 도시숲은 조성하여 주요 공원과 한강을 녹지축으로 연결’,  ‘상용트럭(택배화물)전기차로 교체 지원’,  ‘2009 9월 이전 경유차 주요도심통행 제한’, ‘마을버스부터 전기버스 교체신규버스는 전기버스 의무도입’,  ‘배출원 분석을 위한 상시측정망 설치 및 자치구단위 미세먼지총량제 도입’,  ‘지하역사 및 공공시설 실내측정망 의무설치 및 기준강화등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배출원 차단을 포함한 종합적 대책을 주장했다.

 

서울시민 모두에게 재난과도 같은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과 예산수급이 필요하다.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공론을 통해 제대로 사용한다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별도의 예산 편성을 위한 소모적 논쟁도 줄일 수 있고, 매번 문제가 되어온 특별조정교부금의 용처에 대한 불투명성 역시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3) 주거안정 및 주거빈곤층 보호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예산 필요

 

서울의 주거안정문제는 단순히 집값의 문제를 넘어서, 서민들에게 서울이 살수나 있는 곳이냐는 문제로까지 확대 되었다. 서울시 역시 민생 문제의 핵심 중 하나로 주거문제를 제기했다. 일자리문제, 출산율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도 안정적 주거환경이 중요한 과제이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7월 여의도, 용산 통개발 발언으로 서울의 집값 폭등을 촉발 한만큼 주거안정을 위한 전향적 주거 정책이 필요하다.

 

우선 제기할 것은 주요 임대주택공급 사업에서 불용액이 몇 년째 관성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주택 건설에서 163.317년에는 8.4억이 나타났고, 민간임대주택 공급활성화에서도 165.4, 17년에는 33.8억이 불용처리 되었다. 재개발 매입임대형 리츠사업 역시 17391억이 불용처리 되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매입에도 1618.6, 1723.4, 역세권 청년주택 매입 및 공급활성화사업에 17251, 공공임대주택 건설 국민주택 지원에도 17432억이 불용 처리되었다. 물론 임대주택공급을 위해 지역주민들과의 합의 등 더딘 문제 해결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이 단순히 행정적 문제만은 아니나, 몇 년째 관성적으로 나타나는 과정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해답을 찾아야 한다.

 

또한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공급예산 역시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국일고시원 화재참사 이후 집 아닌 집인 비주택에 거주하는 빈곤층을 위한 주거정책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시 6개 자치구에서 저소득층 유입에 대한 우려로 저소득용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저소득층 매입임대를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공급확대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서울의 부족한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문제는 취사선택의 문제가 아닌, 절대량을 늘리는 것부터 우선 되어야 한다. 빈곤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량과 예산 확대를 위한 서울시의 일관된 정책방향과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2. 정의당 표 주요 감액 대상 사업

 

1) 목적에 맞지 않는 SOC성 지방채 발행의 문제

 

서울시는 2019년 재정투자를 위해 24천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며 주요 세부내용으로 도로교통에 12,123억 원, 장기미집행공원용지 보상을 위해 8,600억 원, 생활 SOC 확충 1,029억 원 등을 발표했다. 장기미집행공원용지 보상의 경우 도시공원일몰제를 대비한 필요한 사업으로 적정한 지방채 발행에는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하지만 도로교통사업을 살펴보니 월드컵대교, 서부간선지하도로, 강남순환고속도로 등의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으로 이미 투자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재원조달 방식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있었던 사업들이며 2018년 역시 지방채 없이 추진되었던 사업이다. 절차에 따라 계획 하에 있었던 사업들의 갑작스런 재원조달 방식 변경은 서울시가 지방채를 무계획적인 재원조달 방법의 하나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무계획적인 지방채 발행은 결국 무책임한 사업의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생활 SOC 확충을 살펴보니, 지방채 발행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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