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년 4월 01일 [화요일]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은 ‘친위쿠데타’박근혜 대통령은‘수혜자의 침묵’중단하고 책임져야
작성일 : 13-06-11 11:59



  10일, 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은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홍원 국무총리와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 집중 질의했다.

  이 날 정청래 의원은 “군인들이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고유 업무를 벗어나 정권을 찬탈하는 행위를 군사 쿠데타라고 하는데 국가안보를 책임져야 할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대선에 불법 개입, 정권을 찬탈했다면 이 또한 국정원의 친위 쿠데타”라며 포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2004년 4월 10일 바로 이 자리에서 ‘선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 한마디로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되었다”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최대 수혜자로써 침묵하고 있는데 국정원 사건이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지라고 말했던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문재인 후보가 최대피해자는 나지만 국정원의 자리를 제자리로 돌릴 수 있는 검찰 수사가 나온다면 내가 제일 먼저 박수를 치겠다고 했는데 총리도 이 점을 명심하고 대통령에게 건의드리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정 의원은 새누리당, 경찰, 국정원의 커넥션 의혹을 제기한데 이어 기존에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던 국정원의 반값등록금 반대 지시 문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추모 국장이 여전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그리고 담당자 함모씨가 국정원 감찰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특히, 함모씨의 경우 “감찰의 대상이 감찰의 주체가 되어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정 의원의 지적에 정홍원 총리는 줄곧 “수사 중인 사건이라서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정청래 의원은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 만을 지휘, 감독하게 되어있다”며 “검찰에 소신껏 일하라고 말씀해보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의 요구에 대해 황 장관이 애매한 발언으로 답변을 계속 회피하자 회의장 내에서는 황 장관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다.

  정 의원이 “국회를 모욕하고 있느냐”며 끝까지 “검찰에 소신껏 일하라”는 발언을 촉구하자 결국 황 장관은 “검찰이 소신 것 일할 것이라 믿고 수사방해 할 생각 없다”고 발언 했다.

  또, 정 의원은 “국정원법 9조와 선거법 9조 내용이 똑같은데 이러한 쌍둥이 법을 갈라서 어떤 법으로는 기소하고 어떤 법으로는 풀어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하면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이 흔들릴까봐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역할까지 자처하는 것 아니냐”며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검찰에서 수사 잘 하고 있는 것을 쓸데없이 막아서서 박근혜 대통령 1인에게 잘 보여 출세할 생각이 아니라면 법무부는 청부살해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영남제분 회장 부인 윤모씨가 허위 진단서 끊고 병실에서 호화생활을 한 문제들이나 잘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5.18 역사왜곡 및 뉴라이트 교과서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이 총리에게 “독립과 민주화를 부각시키면 대한민국에 부정적 인식을 갖도록 만들 수 있다고 말한 박승춘 보훈처장의 생각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청리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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