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3. 9자) : “과태료 부과제도 안내”>
□ 오늘은 4.11. 국회의원선거의 과태료 부과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Q1. 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후보자로부터 기부를 받은 사람에겐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A1. 선거와 관련하여 기부를 한 사람은 물론 기부를 받은 사람도 처벌됩니다. 기부를 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고발되며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0배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Q2. 기부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이 10배에서 50배까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2. 과태료 부과기준은 정치인에게 금품 등의 제공을 알선․권유․요구하거나 기부행위와 관련된 모임을 주관․주최하는 등 주도한 경우에는 50배, 단순히 제공받은 경우에는 30배, 금품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받아 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10배를 부과하는 등 참여정도에 따라 차등해서 부과합니다. 하지만 자수했는지 여부, 선거에 미치는 영향, 위반정도, 조사에 협조한 정도를 고려하여 과태료의 일부를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습니다.
Q3. 정치인에게 주례를 제공받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3. 정치인이 주례를 선 경우 해당 정치인은 형사처벌되고 주례를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정치인이나 그의 배우자로 부터 축의․부의금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제공받은 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Q4. 일반 선거구민이 기부를 받아 과태료를 부과 받았을 경우 납부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4.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정된 예금계좌로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일부 가산금을 추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위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