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직기한 : 2011. 9. 3(토)까지
☞ 9월 3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반드시 9. 3.이전까지 사직서가 그 소속기관의장
또는 위원회에 접수되어야 함.
○ 사직대상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활동보조인,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다음의 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
○ 복직제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사직시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
○ 관련법조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