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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관계자등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사직기한등[해당선거명 : 2011. 10. 26. 실시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
작성일 : 11-09-02 09:58    



사직기한 : 2011. 9. 3(토)까

9월 3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반드시 9. 3.이전까지 사직서가 그 소속기관의장

또는 위원회에 접수되어야 함.

○ 사직대상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활동보조인,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다음의 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

○ 복직제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사직시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

○ 관련법조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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