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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세대분할 전화한통으로!! |
작성일 :
12-07-0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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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부도사업소(박준양)는 수도요금 세대분할 신청을 전화로 신고만 하면 전산망을 통해 즉시 처리하도록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다.
□ 기존 동사무소․수도사업소․인터넷으로 신청하던 방식이 방문하거나 컴퓨터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신청이 불편하고, 세대주의 인적사항을 신고해야하는 불편함을 개선하였다
□ 세대분할 기준은 해당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1주택(일반주택) 또는 1호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돗물을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로
- 주민등록상 거주 세대수가 각 세대가 거주하는 방수를 초과하지 않으면 : 주민등록상 거주 세대수로 세대분할
-방1개를 2이상의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1세대로 가준
□ 세대분할 관련 문의는 다산콜센타 120번 또는 수도사업소 3146-3500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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