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마포>?
마포구, ‘공유토지 분할’ 3년간 한시적 시행- 재산권 행사와 보호 효과 기대
작성일 : 12-11-16 10:47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5월 23일 부터 3년간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 등의 분할 제한 때문에 토지분할을 하지 못했던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한층 수월해졌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는 하나의 지번으로 된 토지가 2인 이상의 소유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개인별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돼 왔다.

  분할 신청을 위해서는 공유자 전체 소유자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공유자 총수의 1/5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신청 후에는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와 부동산등기절차 등을 거쳐 최종적인 토지분할이 이뤄지게 된다.

  다만, 공유토지분할에 소요되는 비용(분할 측량비용 등)은 공유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각 공유자가 부담해야 하고, 분할토지의 면적과 등기부상의 각 공유 해당지분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공유자간의 청산에 대한 합의가 우선 돼야 한다.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구청 지적과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3153-9502~3) 자세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Copyright ⓒ 공감소식.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목록으로   ▲ 맨위로
2026 년 10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광역소식
일상도, 여행도 영어 자신감!…
유동균 마포구청장, 국무총리…
공덕역세권통합추진협의회 이…
민선 9기 마포구 출범 준비 …
데스커가구, 마포구 드림스타…
마포소식
뉴트리케이, 추석맞이 알부민… 2026-10-01
마포구 인사발령 사항 2026-07-19
마포구, 김대중 대통령 동교… 2026-01-18
마포구, 대장홍대선 DMC 환승… 2025-12-19
마포구, 대장홍대선 DMC 환승… 2025-12-19
..

[마포]   정치  |   경제  |   사회  |   자치행정  |   여성·교육  |   문화·예술  |   [전국]   정치  |   경제  |   사회  |   자치행정  |   여성·교육  |   문화·예술
[생활정보]     [커뮤니티]   독자의소리  |   자유게시판  |   우먼파워     [자료실]       [기사제보]     [공지사항]
회사소개  |   광고안내  |   기사제보  |   제휴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고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