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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명절 자금 지원-자금수요 급증하는 명절… 중소기업 등에 최대 1억원 융자지원 |
| 작성일 :
13-01-1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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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등 구비서류 준비해 연중수시 방문접수 가능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임금 지급, 물품 구매 등 기업체의 자금수요가 급증하는 설 명절에 대비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게 설 대비 자금지원을 시행한다고 지난 14일(월) 밝혔다.
이는 구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자금난 해결을 돕기 위해 조성한 2013년 융자 지원규모 112억원에서 운영된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대상은 ▲마포구에 공장 등록된 중소기업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자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자 ▲사회적 기업 및 서울특별시 고용우수인증기업 ▲마포구 1인창조기업, 시니어비즈플라자 입주 기업 등이며, 이를 통해 업체당 최소 3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이 있어야하며, 융자신청일 현재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받아 상환중인 업체 및 지방세나 국세 체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금리는 연 3%(고정금리)다.
담보력이 부족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받을 수 없는 소상공인(주점 및 기타 사치향락성 업종 제외)에게는 특별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업체당 5천만원 이내(자금소진률에따라 한도 변동가능)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및 특별신용보증 지원 모두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해당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각종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마포구청 3층 중소기업지원 상담센터(☎3153-9971~2) 또는 마포구청 10층 지역경제과(☎3153-8555)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마포구청 홈페이지(www.mapo.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apo.go.kr)를 참조하거나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2013년 설 명절에 대비한 융자 지원책을 통해 관내 업체 및 시장 상인들이 자금지원 및 유동성을 확보하여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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