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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한시적 확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
작성일 : 13-11-08 13:26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산모·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돕고, 보다 많은 출산 가정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 지원과 별도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을 2013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은 출산가정에 2주 동안 도우미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조리, 신생아 돌보기 등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 동안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 가정에 지원됐지만, 이번 추가지원 대상자는 50%초과 ~ 100%이하 출산가정 중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 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이다. 단, 장애인 산모는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지원한다.

주소지 보건소에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가능 하지만 서비스개시가 출산 후 30일전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가능한 출산 후 20일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자세한 문의 또는 신청은 마포구보건소 2층 영유아실 내 의료비지원실(☎3153-909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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